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절차

배출량 산정 결과 제출

배출량 산정 결과 제출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결과(산정 근거자료를 포함)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본문).
전산망을 통한 제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전산망으로 배출량 산정결과를 전송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단서).
배출량 산정 결과 확인

산정 결과 확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받은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사업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용을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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