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개요

이의신청 절차도

이의신청 절차

문서에 의한 이의신청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이의신청 결과 고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전자문서 포함)에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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