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납부통지의 기간
배출부과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납부통지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
기본배출부과금: 해당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초과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함)·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초과배출부과금을 합산하여 납부통지 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단서).
납부통지서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전단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납부통지는 납부통지서 외에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가 함께 발송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납부기간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 사유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제출서류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이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후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할 자가 내야 할 당초의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사유가 계속되어 2년 이내에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기간을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로 그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담보제공·보전조치 명령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징수유예 취소 및 체납금액 징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체납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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