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의 조정
배출부과금의 조정

배출부과금의 조정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조정기준
위 1.의 조정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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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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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①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폐수배출시설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자체개선완료보고서에 명시된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위탁처리일(관계 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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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① 외의 경우로서 폐수배출시설에 개선, 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수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 (관계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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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 (개선완료상태가 확인된 경우만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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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위반행위의 중지일 또는 허가취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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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의 조정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위 3.의 사유로 기본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 제출한 자료,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조정부과 및 환급 통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부과 또는 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배출부과금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를 발급하여 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6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위 1.의 조정사유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그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 여부를 확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조정신청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배출부과금 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조정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기한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결과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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