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설정

배출허용기준 설정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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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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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기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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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구 |
1000 이하 |
5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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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경계선 |
20 이하 |
1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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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희석한 배수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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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배출허용기준 (ppm)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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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기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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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
2 이하 |
1 이하 |
2005년 2월 10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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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메르캅탄 |
0.004 이하 |
0.002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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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 |
0.06 이하 |
0.02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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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메틸설파이드 |
0.05 이하 |
0.01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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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0.03 이하 |
0.009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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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메틸아민 |
0.02 이하 |
0.00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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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알데하이드 |
0.02 이하 |
0.00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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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이렌 |
0.1 이하 |
0.0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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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피온알데하이드 |
0.8 이하 |
0.04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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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틸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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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발레르알데하이드 |
0.02 이하 |
0.009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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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발레르알데하이드 |
0.006 이하 |
0.003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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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 |
30 이하 |
10 이하 |
2008년 1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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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렌 |
2 이하 |
1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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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에틸케톤 |
35 이하 |
13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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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아이소뷰틸케톤 |
3 이하 |
1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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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틸아세테이트 |
4 이하 |
1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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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피온산 |
0.07 이하 |
0.03 이하 |
2010년 1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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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뷰틸산 |
0.002 이하 |
0.001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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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발레르산 |
0.002 이하 |
0.0009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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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발레르산 |
0.004 이하 |
0.001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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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뷰틸알코올 |
4.0 이하 |
0.9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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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제4항 및 제5항).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함)는 위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함)에 있는 시설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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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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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기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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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구 |
500 ~ 1000 |
3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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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경계선 |
15 ~ 20 |
1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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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희석한 배수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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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ppm)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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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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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
1 ~ 2 |
2005년 2월 10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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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메르캅탄 |
0.002 ~ 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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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 |
0.0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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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메틸설파이드 |
0.01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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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0.009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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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메틸아민 |
0.005 ~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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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알데하이드 |
0.05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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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이렌 |
0.05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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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피온알데하이드 |
0.04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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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틸알데하이드 |
0.05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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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발레르알데하이드 |
0.009 ~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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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발레르알데하이드 |
0.003 ~ 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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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 |
10 ~ 30 |
2008년 1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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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렌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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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에틸케톤 |
13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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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아이소뷰틸케톤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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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틸아세테이트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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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피온산 |
0.03 ~ 0.07 |
2010년 1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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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뷰틸산 |
0.001 ~ 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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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발레르산 |
0.0009 ~ 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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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발레르산 |
0.001 ~ 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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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뷰틸알코올 |
0.9 ~ 4.0 |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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