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총량 산정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
산정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위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지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산정의 특례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산정의 특례
최근 5년간 법정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은 최근 연도의 동종 업종 가동률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가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려는 경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속한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할당(추가 할당을 포함함)된 각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합산량은 해당 연도의 시·도의 지역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말함)의 총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배출량 산정방법이 변경된 경우, 해당 배출구의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다목).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 인정

외부 감축활동 인정 신청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함)는 사업장 외부(사업장이 속한 대기관리권역 내로 한정)에서 외부 감축활동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저감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3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3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에 대한 감축량의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감축량(이하 “외부감축량”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받은 연도의 3월 31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제3항).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3제2항 후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산정한 외부감축량만큼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의 배출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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