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총량 조정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증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절차도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의 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다음의 위반횟수별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서 줄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5).
|
위반횟수 |
1회 |
2회 |
3회 |
4회 |
|
위반계수 |
0.0 |
1.0 |
1.2 |
1.5 |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절차도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