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개요

이의신청 절차도

이의신청 절차

문서에 의한 이의신청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이의신청: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날
제출한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
할당 취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할당 취소 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의신청을 하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이의신청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도지사(통합관리사업장,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8호).
이의신청 결과 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전자문서 포함)에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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