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총량 할당 절차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할당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에게 기본계획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할당 시 고려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할당권한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권한을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업장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
시·도지사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협의
시·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관할 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시·도지사가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별 검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말함)이 증가된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된 범위에서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해당 시·도의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각각 추가 할당
일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 증가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제2항).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함)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배출량을 산정하던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게 된 경우로서 재산정 결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그 밖에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이 속하는 시·도의 지역배출허용총량 등을 고려하여 예비분의 잔여량의 범위에서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배출허용총량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제1항).
위 2. 및 3.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제3항).
예비분 이전
위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예비분으로 이전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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