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업체는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백년소상공인”이란?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소상공인을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백년소상공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 3. 및 4.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5항 및 제6항).
|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신청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 전단).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매출액 현황 자료
상시근로자 현황 자료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유효기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 신청을 한 소상공인 등이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후단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4항).
거짓으로 지정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백년소상공인은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본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로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면 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 등은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의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 및 별표 1).
|
|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 등이 아닌 자는 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4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1호).
백년소상공인은 백년 이상 존속·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6제1항).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세무·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 지원 및 보호
전통기술의 보존·전수 및 상품화 지원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
금융지원 사업
|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지원사업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15쪽> |
백년소상공인의 포상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게 포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게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실적을 고려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5항 및 제5조의9제1항).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신뢰성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인지도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의 포상에 대한 포상의 방법 및 절차는 「정부 표창 규정」을 따릅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제2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