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 이용 보장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등을 다음의 대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함)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의2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의2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저상버스 승하차 예약 서비스 이용

저상버스 승하차 예약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저상버스 예약제를 도입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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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승차예약 |
예약현황 확인 |
예약 취소 및 하차예약 |
버스 내 이동편의시설 이용

휠체어 승강설비
저상형 시내버스는 좌석 공간을 제외한 차량 안 바닥면적의 35퍼센트 이상이 승강구의 첫 번째 발판과 같은 면에 있고,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도록 경사판 등의 승강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 4)].
계단이 있는 버스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면으로부터 승강구의 제1계단의 높이가 가급적 낮춰져 있으며,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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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승강설비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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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24~25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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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용 좌석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되며, 전체 좌석의 3분의 1 이상의 좌석이 교통약자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 5)].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정차 스위치는 교통약자가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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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용 좌석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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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28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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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된 버스의 승강구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표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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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가능 표시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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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31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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