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개념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개념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란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사이버경찰청-신고/지원-치안정보/지원-회복적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참조).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절차

범죄피해자구조의 적용범위

구조금 지급대상 범죄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함)의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형법」 제9조), 심신장애인의 행위(「형법」 제10조제1항),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 긴급피난(「형법」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의 구조대상에 해당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다만,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정당방위(「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따른 행위의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구조피해자의 사망, 장해 또는 중상해
위의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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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신체상의 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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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경우 2.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4. 흉부·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9. 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 외의 장해로서 장해 정도가 이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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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경우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경우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5.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 외의 장해로서 장해 정도가 이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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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4. 흉부·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 외의 장해로서 장해 정도가 이와 같은 정도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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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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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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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급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3. 고막 대부분이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4.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5.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 6.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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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 2. 고막이 반 정도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4.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5. 흉부·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경우 7. 한 손의 손가락 모두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8. 한쪽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경우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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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경우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못 쓰게 된 경우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경우 12. 온 몸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터가 남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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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급 |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경우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경우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경우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6.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7.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경우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경우,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을 잃은 경우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경우 11.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쓰게 된 경우 12.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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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급 |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2. 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경우 4. 고막 대부분이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5. 한 손의 집게손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경우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7.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경우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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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급 |
1. 두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경우 4. 고막이 반 정도 결손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경우 6.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잃은 경우 7. 한쪽 손의 집게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못 쓰게 된 경우 9. 흉부·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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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급 |
1. 한쪽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경우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경우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경우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 8.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경우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경우,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을 잃은 경우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경우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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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급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 2. 한쪽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경우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경우 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경우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 일부를 잃은 경우 6. 한 손의 집게손가락의 마디뼈 일부를 잃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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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급 |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경우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경우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 일부를 잃은 경우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경우 8.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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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여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합니다. 손가락을 잃은 경우란 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의 경우에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손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추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발가락을 잃은 경우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발가락을 못 쓰게 된 경우란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말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의 경우에는 말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각 등급에서 규정되지 않은 신체장해는 그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같은 정도의 노동력 상실을 수반하는 등급의 신체장해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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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6호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범죄피해 구조금의 종류 및 금액

구조금의 구분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1항).
유족구조금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자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다음의 순서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다음의 경우에는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4항).
유족구조금의 금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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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산정 기준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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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
4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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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25세 이상인 자녀 |
2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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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유족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60세 이상인 부모 |
3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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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세 미만인 손자·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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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인 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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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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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유족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60세 미만인 부모 |
2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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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세 이상인 손자·손녀 |
2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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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미만인 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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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이상이거나 60세 미만인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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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또는 부모 |
2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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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손자·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2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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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에는 위 1.부터 4.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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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산정 기준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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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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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1항제1호) |
4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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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호) |
3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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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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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산정 기준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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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한 경우 |
그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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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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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위 3.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
4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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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3항).
다만,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3항 단서).
장해구조금의 금액
장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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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별 산정 기준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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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48개월 2급: 44개월 3급: 38개월 4급: 34개월 5급: 28개월 6급: 24개월 7급: 20개월 8급: 14개월 9급: 10개월 10급: 5개월 11급 또는 12급: 4개월 13급 또는 14급: 3개월 |
중상해구조금의 금액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따라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본문).
긴급구조금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긴급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긴급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 구조금으로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4항).
반대로, 긴급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해당 구조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금의 금액이 긴급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긴급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 전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5항).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

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 신청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은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구조금 지급신청서(「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구조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 다음의 서류
2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표시표(「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 신청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은 다음의 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구조금 지급신청서(「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범죄피해 발생 당시 신청인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
신청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 다음의 서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구조금 지급신청 기간
구조금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결정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구조금의 지급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에 지구심의회를 둡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제1항 전단).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 포함)의 구조금 지급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제2항).
결정을 위한 조사 등
지구심의회는 구조금의 지급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제1항).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따르지 않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제2항).
지급 결정 및 지급
구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지구심의회는 신속하게 구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6조).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일부기각된 경우 포함)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함)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본부심의회는 4주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4항).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제한

친족관계에 따른 구조금 지급 제한
범죄행위 당시에 구조피해자(맨 앞의 순위인 유족 포함)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 및 제5항).
부부(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맨 앞의 순위인 유족 포함)와 가해자 사이에 위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5항).
귀책사유 등에 따른 구조금 지급 제한
구조피해자(맨 앞의 순위인 유족 포함)가 다음 중 어느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한 행위
해당 범죄행위에 관련된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구조피해자(맨 앞의 순위인 유족 포함)가 다음 어느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사회통념 등에 따른 구조금 지급 제한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6항).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구조금 지급
구조금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7항).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
국가로부터 이미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조금의 범위에서 국가가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적용 순서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는 구조금의 금액을 정할 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등 및 지급받은 손해배상의 금액을 공제한 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2 전단).
범죄피해 구조금의 환수 등

구조금의 환수
국가는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0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조금을 지급받은 후에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가 발견된 경우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구조금 지급 청구권의 시효
구조금 지급 청구권은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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