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제공범위
본 콘텐츠는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건물”이란?
“건물”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한 형태를 말하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와 주택,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물 위생관리의 범위
“위생”이란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 콘텐츠에서는 위 법령정보 제공범위에 따라 건물 내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 공기, 상하수도, 쓰레기, 화장실 등을 관리하여 위생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활동을 건물 위생관리로 보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제공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