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법률구조

법률구조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11호 및「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4호).
법률구조 대상사건
법률구조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참고).
민사·가사사건
형사사건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 신청
법률구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와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을 마친 경우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참고).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