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별 제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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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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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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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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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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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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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시정권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기에 앞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스스로 중지하거나 같은 법에 규정된 의무나 그 밖에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안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권고한 행정청에 알려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시정권고를 받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명령이 발령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시정조치명령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참조).
시정조치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영업정지명령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만으로는 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1년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
과징금 부과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대신해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전단).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다음 중 둘 이상에 해당되면 그 중 큰 금액을 과징금 부과금액으로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다만,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후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시정권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시정조치명령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시정조치명령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참조).
시정조치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임시중지명령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과징금 부과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과징금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매출액에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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