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교원을 위한 법률상담 및 자문을 지원합니다.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제4호).
지원내용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5쪽 참조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교육활동보호센터 소개―교육활동보호센터 주요 운영 내용)
교육활동 침해 사안 법률 상담·지원
법률 정보 제공
법률 상담료 지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소송 비용 및 분쟁조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교원보호공제사업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함)을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이 포함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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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최소보장범위)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법률 관련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약관은 시·도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보장범위이며, 시·도별 여건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84~8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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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적분쟁 발 생 시, 피공제자를 상대로 제기 된 민사, 형사 사건의 소송비용 및 사건처리비용
심급별 최대 660만원
검경수사단계 330만원
민사: 고의중과실로 인한 책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
형사: 유죄 확정 시
한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