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소송 등을 통한 해결
적은 금액을 간소한 절차로 해결하는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및 제2조제1항 참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참조).
소액사건심판 절차
소액사건심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 없이 신속하게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여기에서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代替物)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지급명령 또는 독촉절차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채무자인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재판적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참조).
(지급명령 발령) 법원은 분쟁 당사자(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출석 없이 지급명령서를 심사해서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당사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제468조 및 제469조제1항 참조).
(지급명령 확정) 채무자인 상대방(여기에서는 신용카드업자)은 지급명령에 대해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및 제469조제2항 참조).
상대방이 ①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명령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참조).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져서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참조).
법원이 나서서 합의를 이끄는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민사(民事)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調停)을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민사조정 절차
민사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로 시비를 가리는 마지막 수단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법원이 재판을 통해 판결하는 것으로 조정,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사건유형별 절차안내 참조].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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