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혜택
식품기부를 한 법인도 기부한 식품의 장부가액만큼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납부 의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법인세 계산 시 기부금 손금 처리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 및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거나 「법인세법」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처리하여 세액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의 손금 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출하거나 「법인세법」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된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3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
기부금 명세서 및 영수증 제출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각 기부금의 종류를 구분하여 작성한 기부금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와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제37조제3항).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으로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식품기부를 한 법인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식·음료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부자인 경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 등을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 식품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 법인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3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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