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 개념 및 기준

벤처기업의 개념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3가지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벤처투자유형, ② 연구개발유형, ③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유형)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제도안내-벤처확인 제도 참조].
벤처기업의 종류 및 요건

벤처투자유형
벤처투자유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다음의 기관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연구개발유형
연구개발유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을 말함)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제8항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제도안내-벤처확인 제도 참조].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다음의 비율 이상일 것(「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 1).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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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투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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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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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6 |
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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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및 장비제조 <단, 사무용기계 및 장비 제외> |
7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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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및 주변장치 |
6 |
6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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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기계 및 장비 |
6 |
6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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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비 |
6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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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및 전자부품 |
6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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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8 |
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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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조업 |
5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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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
5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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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 |
7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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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
10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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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
10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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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업 |
10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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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산업 |
5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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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산업 |
5 |
5 |
5 |
다음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유형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유형은 다음의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다목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제도안내-벤처확인 제도 참조].
혁신성장유형의 벤처기업확인기관
예비벤처유형의 벤처기업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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