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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벤처기업 확인 신청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에 따라 지정된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확인기관은 기술성 심사, 사업성 심사 등 유형별 요건심사를 실시하며,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요청을 받으면 벤처투자유형은 30일, 연구개발유형 및 혁신성장유형은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평사 결과에 불복하는 신청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기업에는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서가 발급되며,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기업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미비 등으로 철회를 원할 경우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벤처기업 확인 신청은 국가로부터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원받기 위해 사업 초기 벤처기업 유형에 맞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유형별 확인기관을 확인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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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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