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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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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옥외광고물 설치자

벽면이용 간판 및 돌출간판

옥외광고물 설치자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벽면이용 간판 및 돌출간판의 정의와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벽면이용 간판은 건물 5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만 표시해야 하고, 돌출간판은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이 3m 이상이어야 하며 목조건물이나 가설건축물에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세부적인 규격, 위치, 돌출폭 등은 조례 기준과 구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건물 외벽이나 상가에 벽면이용 간판 또는 돌출간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준비할 때는 해당 건물의 층수, 위치, 업소 수에 따른 간판의 규격과 돌출폭, 지면과의 간격 등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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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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