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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옥외광고물 설치자

벽보 및 전단

옥외광고물 설치자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벽보는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이며, 전단은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입니다. 벽보와 전단의 표시 및 배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벽보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만 붙여야 하며 크기는 가로 40㎝ 이내, 세로 55㎝ 이내여야 합니다. 전단은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 등을 통해 배부해야 하며 공중에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끼워 넣어서는 안 되고 크기는 가로 30㎝ 이내, 세로 40㎝ 이내여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벽보나 전단을 설치·배부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른 표시 방법, 크기 기준 및 신고증명서 발급 등 준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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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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