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 및 전단
전단이란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벽보의 표시방법

"벽보"란?
“벽보”란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9호).
벽보의 표시방법(조례)
벽보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전단의 배부방법

"전단"이란?
“전단”이란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
전단의 배부방법(조례)
전단의 배부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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