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사항이 생겼어요.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생년월일을 정정했거나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별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등록 신청하기

변경등록의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소유권변동에 따른 이전등록 및 폐차 등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동차의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본문).
변경등록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이런 경우엔 별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
자동차 소유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 변경을 신청(
「자동차관리법」 제23조제3항 전단)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제1항)이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로 구동축전지를 교체하고 새로 장착한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신청(「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2호)하거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주민등록법」 제7조의4)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명칭)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자동차의 용도
자동차의 종류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
신청방법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에 따라 변경등록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2항).
신청절차


변경등록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전단)
|
신청기간 |
변경등록 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
제출서류 |
-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 증명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자동차사용본거지의 시·도 간의 변경등록

변경등록의 신청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본문).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 기호표시가 있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2006년 12월 21일 이후 최초로 다른 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단서 및 「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19773호) 부칙 제2항].
시·도 간 이동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변경등록 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전단)
|
신청기간 |
사용본거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
|
제출서류 |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변경등록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과태료
자동차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아목).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2만원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174일 이내인 경우 :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인 경우 : 30만원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