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변경신고 대상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는 영업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참조).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변경신고 방법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참조).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사업자등록 사항의 정정신고

정정신고 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 참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위 정정신고의 1. 및 11.의 경우: 신고일 당일
위 정정신고의 2.부터 10.까지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정정신고 방법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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