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등록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다른 사람에게 설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발명의 사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고 사용에 대한 허락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이전 등록

권리이전의 등록
특허권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등록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법령의 요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99조제1항 참조).
특허권의 이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식재산처에 등록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01조제1항제1호).
실시(사용)권 설정

전용실시권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0조제1항).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특허법」 제100조제2항).
전용실시권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0조제3항).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0조제4항).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2조제1항).
「특허법」 제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2조제3항).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특허법」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합니다(「특허법」 제102조제4항).
「특허법」 제10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2조제5항).
통상실시권에 대한 질권
「특허법」 제10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2조제6항).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裁定)(강제실시제도)
발명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성실하게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발명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특허발명의 실시를 타인에게 허락할 수 있는 제도가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입니다[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kipo.go.kr) -지식재산제도-주요제도-산업재산분야 제도-강제실시제도 참고].
통상실시권 재정의 요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협의"라 함)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7조제1항 본문).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위의 4.의 경우에는 협의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7조제1항 단서).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위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07조제2항).
통상실시권 재정의 설정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107조제3항).
법정실시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특허법」 제103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특허법」 제104조제1항).
「특허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104조제2항).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공유인 특허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함)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특허권의 분할청구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22조).
말소등록

특허권 등의 포기
"말소등록"이란 특허권의 권리에 설정된 실시권, 질권 및 가등록된 권리를 포기, 사망, 계약해제, 명의인의 승낙, 판결 등의 원인으로 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2026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지식재산처, 97쪽).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됩니다(「특허법」 제120조).
질권설정

특허권에 대한 질권설정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21조).
질권은 이 「특허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123조).
소멸권리의 회복

소멸권리회복제도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않았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않아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전단).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후단).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특허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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