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의 지정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는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의 송달(送達)

소장의 송달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변론기일의 지정

1회 변론종결 원칙
소액사건의 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1항).
이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
1회 변론종결(「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을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3항).
1회 변론종결(「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5조제1항).
공휴일·야간의 개정(開廷)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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