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의 변경 및 변제의 수행
변제계획안의 변경

개인회생절차인가 전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2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3항 및 제4항).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1항).
부본 제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제2항).
수정 후 절차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공고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제2항 및 제619조제2항).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변제계획안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송달절차를 준용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제3항 및 제2항).
변제의 수행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 제외)를 하지 못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개인회생재단채권의 경우 우선변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2항 및 제476조).
다음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1항).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제446조제2항).
다음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제446조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기한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해 산출되는 이자액에 상당하는 부분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대해 산출되는 이자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대해 산출되는 원금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해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변제금의 임치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任置)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제2항 전단).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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