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ㆍ군법원에서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변제공탁

변제공탁의 의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이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합니다(「민법」 제487조 전단).
변제공탁의 장소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제1항).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법원조직법」 제2조),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서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제2항).
신청 및 지급절차

변제공탁의 신청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4조 및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2항).
공탁물의 수령

공탁자의 공탁통지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제3항).
공탁물의 수령
채권자는 공탁물을 수령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3조).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공탁규칙」 제29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해야 할 때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공탁법」 제10조)의 증명서류
공탁물의 회수

공탁물의 회수
공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2항).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민법」 제489조)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물이 회수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89조제1항).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2조제1항).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2조제2항).
공탁관의 조치
공탁관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공탁법」 제13조제1항).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3조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4조제1항).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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