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퇴직연금
별정우체국직원도 퇴직 후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별정우체국직원 퇴직연금”이란?
별정우체국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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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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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세가 되는 때
2.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
퇴직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별정우체국법」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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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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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연금 |
별정우체국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수급연령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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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 수급연령
퇴직연금 수급연령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퇴직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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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
수급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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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21년까지 |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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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2023년까지 |
61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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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6년까지 |
6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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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2029년까지 |
6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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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2032년까지 |
6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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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부터 |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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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
수급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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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21년까지 |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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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2023년까지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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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6년까지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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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2029년까지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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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2032년까지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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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부터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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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도 (퇴직한 날의 전 날이 속하는 연도) |
수급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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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2012년까지 |
5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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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4년까지 |
5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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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16년까지 |
57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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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18년까지 |
5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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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0년까지 |
5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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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
60세 |
퇴직연금액
퇴직연금은 다음의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한 연금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4항 및 「별정우체국법」 부칙(법률 제10707호, 2011. 5. 24.) 제8조제2항·제5항, 부칙(법률 제13562호, 2015. 12. 15.) 제9조제2항·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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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연금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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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31일 이전 |
• 20년 초과인 경우: (평균보수월액×50/100)+(평균보수월액×20년 초과 재직기간×2/100) • 20년 이하인 경우 : (평균보수월액×재직연수×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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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비율×재직기간×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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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 이후 |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비율 ※ 재직기간(30년까지)×연도별 연금지급률 중 1%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비율 ※ 재직기간×연도별 연금지급률 중 1% 초과분 |
산정된 연금액은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감되며,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2제3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별정우체국 퇴직연금도“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정지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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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정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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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다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 정지)
3.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다만, 위 3.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
퇴직연금 지급정지금액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고,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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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 (초과소득월액) |
지급정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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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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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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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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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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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 |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
퇴직연금 정지기간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의 지급을 정지하되,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2제2항).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위한 “수급 절차”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지급 청구
퇴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별정우체국에 해당 연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수급 신청을 받은 소속 별정우체국에서는 해당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이송하게 됩니다(「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퇴직연금 수급
퇴직연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2제1항, 제4항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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