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입영 및 소집해제 등
병력동원소집 입영, 신체검사 및 귀가

병력동원소집 신체검사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합니다(「병역법」 제47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병력동원소집 귀가조치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병력동원소집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7조제2항).
병력동원소집 복무와 소집해제

병력동원소집 복무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습니다(「병역법」 제48조제1항).
병력동원소집 소집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8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99조).
전시·사변이 끝난 경우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병력동원소집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병력동원소집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 됩니다(「병역법」 제74조의3).
병력동원소집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 됩니다(「병역법」 제74조의4).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