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의 방법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합니다.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4항 전단).
신체검사는 먼저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안과·정신건강의학과·내과·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의학과 및 치과의 순서로 검사하되, 신체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제1항).
병역판정을 위한 심리검사
심리검사는 언행관찰·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해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5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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