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의 통지
병역판정검사 통지는 언제 받나요?

병역판정검사 통지는 검사일부터 30일 전에 받습니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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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통지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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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대상자(병역판정검사일 본인선택한 사람 등 제외) |
30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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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의 연기(延期)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연령 정정 및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일을 선택한 사람 |
7일전 |
병역판정검사 통지는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우편이나 전자송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 포함)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함)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함)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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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송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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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송달 |
직인의 인영(도장을 찍은 모양)이 인쇄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수령증을 받아야 함)한 경우 ※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송달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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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 |
√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전송한 경우
√ 병역의무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저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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