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 및 고충처리 등
병영생활

군인 상호 간의 관계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제1항).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제2항).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및 지시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제3항).
내무생활
내무생활은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하며,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영내에 거주해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고충처리 및 병영생활 상담

고충처리
군인은 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제1항).
군인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1항).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4항제2호).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제1항).
병영생활 상담
군인이 다음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둡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제1항).
군 생활에 따른 부적응에 대한 사항
가족관계 및 개인 신상에 대한 사항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항
질병·질환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에 대한 사항
장기복무 군인가족의 자녀교육 및 현지생활 부적응 등 사회복지에 대한 사항
그 밖에 군 생활로 발생하는 고충이나 어려움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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