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용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해 운영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감염병의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과 그러한 재난의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하는 위기경보 상황으로 인해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4항, 부칙(법률 제17968호) 제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38조).
응급의료기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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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간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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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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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지원센터 |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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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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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센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종합병원 중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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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센터 |
권역외상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외상환자의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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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외상센터 |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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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의료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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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의 출입 및 체류 제한

응급실 출입 제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1항).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2항).
응급실 체류 제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입원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입원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100분의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응급의료기관 안내

응급실 찾기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응급실은 119안전신고센터(☎ 119)에서 안내 받거나,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 사이트의 <응급실-응급실 찾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