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의료비 지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이나 재산,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1항).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다음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
의료비 지원 한도액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
지원 대상 |
지원 한도액 |
|
|
소아·아동암 환자 |
백혈병 |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3,000만원 |
|
백혈병 이외의 암종 |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2,000만원 (다만,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000만원) |
|
|
소아·아동암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
|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지원 대상 선정기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별표 1 참조).
소아·아동암 환자
|
지원연령 |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 기 지원대상자 중 신청하는 연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사람 |
||||||||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질병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
|
소득기준 |
가구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
소득 (단위: 원) |
3,077,086 |
5,039,150 |
6,430,843 |
7,793,686 |
9,068,063 |
10,267,142 |
11,418,180 |
12,569,218 |
|
|
※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 마다 1,151,038원씩 증가 |
|||||||||
|
재산기준 |
가구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
소득 (단위: 원) |
370,791,022 |
417,842,935 |
451,216,863 |
483,898,935 |
514,459,540 |
543,214,446 |
570,817,266 |
598,420,086 |
|
|
※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 마다 27,602,820원씩 증가 |
|||||||||
성인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
지원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
|
지원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 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함)의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2항, 제13조제4항,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2제3항 및 제10조의2제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던 소아·아동암 환자가 소득 또는 재산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후단).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대리하거나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
의료비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 참조).
구비서류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암환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를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21-22면 참조).
등록신청서 1부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위임장 1부(해당자만 제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등(초)본 1부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소아·아동암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소아·아동암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소아·아동암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