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교통약자의 보행권 보장

교통약자의 보행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보행자전용길의 조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는 보행자길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와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에는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보행자 통행의 우선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할 때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보행자 안전을 위한 CCTV 등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다만,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특별시장등은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장애인에 대한 보도 이용 방해 및 훼손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제2항제1호).
도로 내 이동편의시설 활용

도로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할 때에는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제3호, 제11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 1)].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1미터 이하에는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 4)].
보도 또는 접근로에 가로등·전봇대·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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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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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104·108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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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주변 3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하도 및 육교는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나목 1)].
지하도 또는 육교에는 완만한 경사로로써 계단을 갈음하거나 계단과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나목 2)].
지하도 또는 육교에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계단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의 양 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나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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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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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114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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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 안내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마목 1)].
수동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상태를 알기 위해 조작하는 장치가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마목 2)].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는 남은 시간 표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마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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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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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117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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