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로금
정보 및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른 보로금의 지급

보로금의 지급기준
보호대상자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의 활용 가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보로금(報勞金)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3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나 장비가 국가안보 및 통일 정책 수립·결정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억원의 범위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보로금의 지급절차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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