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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 생활안전

보상금의 지급제한

어린이 생활안전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4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 등이 자해·자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치료를 방해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금이나 손해배상 등을 받은 경우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가입자가 공제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공제료를 체납한 경우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 등은 치료 비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산정 시 학생 등에게 과실이 있으면 각 급여 산정액의 50%를 한도로 과실상계할 수 있으나, 유치원 학생, 미성년자인 초등학교 학생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습니다. 학교안전사고가 학생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나 제3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하여 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 진단 등으로 잘못 지급된 공제급여는 환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제한 사유나 감액, 환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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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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