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채용 등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등

보육교사 자격 요건
보육교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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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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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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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의 임면 보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
자격정지 및 취소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2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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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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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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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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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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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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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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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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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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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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