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상 및 어린이집의 종류
보육대상 및 어린이집의 종류

보육대상
어린이집의 보육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7조).
어린이집의 종류(「영유아보육법」 제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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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의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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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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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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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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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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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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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조합에 한정)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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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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