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보육료 지원 신청

보육료 지원 신청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본문·제2항).
보육료 지원 신청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와 지원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4항 본문).
다만, 외국인등록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4항 단서).
보육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보육서비스 이용권
영유아의 보호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
보육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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