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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집 운영

보육의 우선제공 등

어린이집 운영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5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순위 대상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월 1일부터 동년도 12월 31일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월, 2월생 영유아에 한하여 보호자 신청에 따라 상위연령반에 편성 가능합니다. 반별 정원기준은 원칙적으로 0세반 3명, 1세반 5명, 2세반 7명, 3세반 15명, 4세반 이상 20명, 장애아반 3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제공 대상자격이나 반편성 기준 및 정원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입소 대상 및 자격 확인을 위해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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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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