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지원
무상보육 및 시간제보육 지원

무상보육 대상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육을 무상으로 받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제3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 중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함)을 제공받는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5항).
시간제보육 서비스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않는 영유아는 필요한 경우 다음의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 및 이용시간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다목1) 본문에 따른 기준(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못 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시설에서 제공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6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96면).
0~2세반: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
3~5세반(누리공통과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
보육료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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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 비율 |
연령 (적용시기) |
지원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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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 |
야간 |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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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0~5세 |
100% |
0세반 (26.1.1.~) |
584,000 |
584,000 |
87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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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반 (26.1.1.~) |
515,000 |
515,000 |
77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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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반 (26.1.1.~) |
426,000 |
426,000 |
63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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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반 (26.1.1.~) |
280,000 |
280,000 |
4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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