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1항).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을 위해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
무상보육의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1월 2일 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포함)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을 제공받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6항).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봄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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