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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산지전용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1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특정 시설의 설치, 산림경영, 공용·공공용 시설, 임시 부대시설 등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임업용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 주택이나 종교시설, 공익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기준과 면적이 규정되어 있으며, 공익용산지 역시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사업을 위해서만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공익용산지 중 야생생물 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유산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으로 지정된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보전산지에서 건축물 건축, 시설 설치, 산지전용 등을 계획하는 경우, 해당 산지가 임업용산지인지 공익용산지인지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 요건과 면적, 기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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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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