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제3호 본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2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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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단의 부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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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조기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나목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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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5의 기준액 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따른 금액 다. 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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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보조기기 |
▪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5의 기준액 나. 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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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함)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함)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단서).
신청방법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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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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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 |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보조기기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 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 표 7 제1호나목 전단)
※ 다만, 지팡이·목발·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함)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처방전 및 보조기기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후방보행차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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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
▪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보조기기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 ▪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 (공단의 급여대상 확인 및 통보) ⇩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보조기기검수확인서(자세보조용구만 해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 식) ▪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나목 전단) ▪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별표 7 제1호다목) |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보조기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제조·판매자에게 해당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기기의 제조·판매자에 대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공단 부담금액의 지급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청구를 받으면 장애인의 보조기기 구입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사람 또는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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