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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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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증금이 미반환 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8:4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주택에서 이사하거나 전출을 하더라도 이전에 취득한 권리를 유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끝난 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가 가능하지만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배당표 등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이행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나 전출을 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한 보증이행 청구를 준비할 때는 임차권등기,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계약서 원본, 갱신 거절 통지 확인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통장사본 등의 필요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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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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