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의 종류 개관
보충역의 종류

보충역의 종류 및 내용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중에 어느 하나로 복무하게 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
보충역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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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의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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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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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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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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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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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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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 |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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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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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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