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보장받기
쾌적하고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 보행자길에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되고, 불법시설물이 정비됩니다. 또한 과거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CCTV나 보안등을 설치되고, 보행자길을 점용하고 공사중인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출퇴근길 보행안전, 이렇게 보장됩니다.

보행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이처럼 출퇴근길 보행안전은 법으로 보장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어떻게 보장되나요?
보행자 통행의 우선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할 때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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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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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노면전차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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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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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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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 |
3만원 |
위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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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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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노면전차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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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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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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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 |
3만원 |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는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의 정비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법시설물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보행자 안전을 위한 CCTV나 보안등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고정형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고정형 CCTV와 보안등을 설치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누구든지 위에 따라 설치된 고정형 CCTV나 보안등을 파손해선 안 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3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특별시장등은 위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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