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우선구역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 설치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함) 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 이하 같음)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제1항).
시장이나 군수는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9조제1항).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9조).
도로 점용물의 이설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가 그 도로의 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에 대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2조제1항).
불법시설물의 정비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되어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행에 장애를 주는 노상적치물(路上積置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은 불법시설물을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3조제1항).
보행우선구역 내 보행안전시설물 활용

속도저감시설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는 고원식 교차로(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 1)].
차량통행부분의 선형은 운전자의 빈번한 방향조작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게 하기 위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 1)].
운전자가 주행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차도의 폭을 좁게 하거나 시각적으로 차도의 폭이 좁게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1호다목).
도로구간 및 교차로구간에는 운전자의 과속을 억제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연속적인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1호마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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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저감시설(고원식 교차로 및 과속방지턱)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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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122·127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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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시설
차도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2호가목 1)].
보행우선구역에서 도로의 용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보행섬(도로의 중앙에 횡단을 위한 일시적인 대기 장소)을 두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2호나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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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시설(고원식 횡단보도 및 보행섬)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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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129·130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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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내시설(보행자안내표지판)
보행우선구역에서는 보행자에게 현재의 위치, 주변의 교통수단, 600미터 이내의 주요 시설물, 1.2킬로미터 이내의 여객시설 그 밖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려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행자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
보행자안내표지판은 보행우선구역의 주요 교차로와 보도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3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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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내시설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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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131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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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보행우선구역의 교통신호기에는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녹색신호 변경버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4호가목).
교통신호기는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냅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4호나목).
보행경로 안내장치
보행우선구역에는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차로 횡단 등을 위해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6호가목).
보행 경로에 기반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보행자가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 접근하여 음향신호기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2 제6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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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경로 안내장치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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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134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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